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는 처벌하지만, 제3자가 제출을 방해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상급 기관이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서 국회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게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서류 제출을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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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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