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사로 설치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지만 구체적 허가 기준이 없어요.
도로관리청이 구체적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 설치 신청에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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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