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률이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만 규정하고 예외는 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특화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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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