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7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률이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만 규정하고 예외는 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특화사업 추진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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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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