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9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미개시·중단 사유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사 미개시와 중단 사유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불확실했어요.
조사 미개시·중단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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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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