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을 자율적으로 재정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 농지법이 보전 규제에 치우쳐 영세 소농 구조와 생산성 저하 문제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중앙집중식 관리로 지역 여건 대응이 어렵고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자율적으로 재지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우량농지는 보전되면서 지역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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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