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기 만료 후 모든 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옮겨져 진행 중이던 소송이 각하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 후에 이관하고, 탄핵된 대통령 예산 집행 기록은 감사원 검사를 거친 후 이관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공개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결정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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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