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수사 참고인도 교통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참고인 출석 비용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모르고 부담합니다.
증인·감정인과 달리 참고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해 참고인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진술이나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형사사법절차 협력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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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