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1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설명의무에 임대차 3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정보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모르는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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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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