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해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 항공안전문화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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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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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