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7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만성화 환자보다 의료자원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적절한 보상으로 적기 치료를 독려합니다.
통과되면
-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이 유도되게 됩니다.
- 정신의료서비스 품질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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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