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물환경보전법의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제재처분의 상한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제재처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