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봉사가 겸직 대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료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료봉사를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의 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인의 의료봉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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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