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습니다.
악성 임대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 회수가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을 조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채무 회수가 원활해지게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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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