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박 운항자의 약물 투약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미측정 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약물·환각물질 영향하에서의 선박 조타가 금지되지만 측정 근거가 없습니다.
해상사고는 규모가 크고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자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미측정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하거나 징역·벌금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투약 행위가 근절되게 됩니다.
- 해상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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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