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박 운항자의 약물 투약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미측정 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약물·환각물질 영향하에서의 선박 조타가 금지되지만 측정 근거가 없습니다.

해상사고는 규모가 크고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자의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미측정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정지하거나 징역·벌금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투약 행위가 근절되게 됩니다.
  • 해상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해상교통안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