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건소 추가설치 기준에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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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