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이 경찰 수사 종결에 더 반영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의견이 수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교원들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받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결정 내용을 교육감에게 알리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더 빨리 정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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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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