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거짓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출석 거부나 서류 제출 거부는 벌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보고한 자나 제출을 방해한 자는 벌할 규정이 없어요.

최근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의 정보 요청권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어요.

거짓 보고와 제출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고발 대상 수사기관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료 제출 방해 행위가 실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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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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