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6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을 이전 사례로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제도 이후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만 명단을 공개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해서, 실제 명단이 매우 적어요.
제도 이전 채무불이행 사례도 포함해서 성명과 채무금액을 공개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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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