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6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을 이전 사례로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제도 이후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만 명단을 공개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제도 이전에 채무를 불이행해서, 실제 명단이 매우 적어요.

제도 이전 채무불이행 사례도 포함해서 성명과 채무금액을 공개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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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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