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게 벌어졌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권고금액(1인당 800만원 이상)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고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아동의 자립을 균등하게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금이 지역에 관계없이 최소 기준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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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