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3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52인
한 줄 요약
법관의 신변보호와 법원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명을 법원경비대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져서 법관들이 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어요.
우수한 법관 인력 유지와 신규 법관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관과 법원직원이 더 안전한 업무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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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