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금융이용자 보호를 증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으로 나눠서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가 대규모 폰지사기를 일으키면서 규제 공백이 드러났어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규제(겸업금지, 자산한도)를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가 균등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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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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