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 취득세 면제, 임야 취득세 경감, 소형어선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농어촌 경영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요한데 2025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에요.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농어촌 세제지원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인이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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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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