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과 수사 통보 범위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경우 경쟁모집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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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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