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0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보석허가 거부 즉시항고권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는데,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규정이 남아있어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검사의 항고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지난 결정 취지를 따라 검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즉시항고로 무력화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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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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