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인력과 지원 부족으로 365일 운영하지 못하고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필요할 때 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앞으로 권역별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나누어 설치·운영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하도록 법을 정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가 거주 지역 관계없이 통합지원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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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