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수요 창출·충전시설 관리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무공해자동차와 일반 자동차를 한 장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어서 법체계가 복잡해요.

무공해자동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해요.

무공해자동차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수요 창출·충전시설 운영·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해요.

통과되면

  • 전기·수소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되어 기후대기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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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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