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 관련 규정은 거의 없어요.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간 아동이 편견을 받으면 건강하게 자립하기 어려워요.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이 편견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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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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