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허위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위조 행위에 벌금 상한액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와 거짓 감사보고서에 대해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만 정하고 있어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액을 정할 수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배수 벌금과 함께 벌금 상한액을 법에 명시해서 상한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허위재무제표 작성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