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발병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있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제대군인은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제대군인이 거주 지역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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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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