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교환·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지정리사업 관련 농지 교환·분합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어요.

특례가 끝나면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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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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