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피의자 출석요구서에 고소·고발 내용의 혐의 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피의자는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지만 사실을 모르고 출석하거나 열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의자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요.
출석요구서에 고소인·고발인의 개인정보 침해 없이 혐의 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붙여서 피의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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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