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업법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목적 토지 임대를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유휴 농지와 시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농업·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유휴 농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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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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