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정 규모 지역축제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청사에는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인데, 시·군·구 청사와 축제는 대상이 아니어요.

민원인이 많은 지방청사와 축제 장소에서 응급상황 대비가 부족해요.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로 구비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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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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