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기초생활 보장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부 보훈대상자의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지만, 국가 폭력 피해보상금은 제외하지 않아요.
국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활 보장을 받기 어려워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금 등 국가 폭력으로 인한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 폭력 피해자가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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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