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7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장애·접근매체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피해가 나지만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거래소마다 대응이 달라요.

이용자가 일관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전산장애와 접근매체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법에 명시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근거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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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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