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규정은 있지만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거짓 신고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폐수배출시설 거짓 변경신고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폐수배출시설의 불법 운영이 적절히 제재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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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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