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집단학살·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된 무역을 제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제평화 유지 목적의 무역 제한만 정하고, 중대 인권침해 행위를 근거로 한 제재 근거가 없어요.

인권침해 관련 기업과의 무역이 지속되고 있어요.

집단학살·전쟁범죄 등 중대 인권침해와 우리 무역이 연관된 경우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기업과 정부의 인권책무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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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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