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교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어 재해자 가족이 장기간 알 권리를 침해받아요.
재해자·유족이 재해 원인을 모르고 손해배상 청구도 수사 종결까지 못해요.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을 법에 명시하고, 6개월 내 공개하며 유족이 청구하면 3개월 내 교부하도록 정해요. 수사결과보고서는 공소제기 후 공개·교부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해자와 유족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동종 재해 방지를 위한 정보가 사회에 공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