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사실관계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 사건이 합의재판부에서 심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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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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