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하고 가맹점수수료 상한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일부 결제대행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적격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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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