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 겸직 주체를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탄핵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일부가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를 옹호하고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위원의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의 헌법 준수 의무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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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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