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건축 전문가를 추가하고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했지만 건축 전문가가 위원에 없고, 조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분쟁 조정 요청 시 조사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이 더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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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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