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정부위탁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겨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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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