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권리보장원의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가 직접 설립한 아동 지원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관명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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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