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사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체육시설 사업자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사설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