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사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체육시설 사업자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사설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고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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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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