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주 품질인증 표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에 곧바로 벌칙을 부과합니다.

단순 표시사항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만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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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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