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39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을 포함하고 품질인증 위반 시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쌀·보리·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식품산업 연계를 포함합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벌칙을 부과하여 중소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주 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쌀 소비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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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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