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39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을 포함하고 품질인증 위반 시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쌀·보리·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식품산업 연계를 포함합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벌칙을 부과하여 중소 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주 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쌀 소비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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