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주는 지역 역사와 문화, 장인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그런데 현행법은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반복적 재인증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민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