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주는 지역 역사와 문화, 장인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그런데 현행법은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반복적 재인증에 따른 행정·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민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의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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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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