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9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정 기준을 국민 인식에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탁주·약주·증류식소주를 전통주에서 배제하는 반면, 전통성과 무관한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 포함시켜 법령과 국민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요.

전통주 관련 법령과 정책이 국민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통주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를 계승한 술을 전통주로 명확히 하며 지역특산주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정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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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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