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특산주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지역농업과 전통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서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후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요.

지역특산주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역특산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범위를 명확히 해서, 제조장이 있는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특산주의 범위가 명확해져 지역 농산물 수급에 따른 유연한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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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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